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방법 제 2 조 은행업 금융기관, 기타 기관 및 개인 (이하 당사자) 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서의 은행업감독관리규정 (이하 위법행위) 을 위반한 경우 은감회 및 파출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본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 ampnbsp 전항에서 언급한 다른 단위는 은행업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업, 사업단위 및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은감회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4) 폐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e) 금융 허가 취소. (6) 평생의 이사 (매니저) 와 고위 임원의 재직 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 (7) 일정 기간 동안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평생까지 금지한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