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보험 실무 문제 은행 사례 사고 상해 보험 태평양 보험회사는 XXX 의 사고 상해 보험과 입원 보험을 받았다. 보험 기간 동안 그녀는 다리가 부러졌다.
보험 실무 문제 은행 사례 사고 상해 보험 태평양 보험회사는 XXX 의 사고 상해 보험과 입원 보험을 받았다. 보험 기간 동안 그녀는 다리가 부러졌다.
(1) 역행이 한때 골절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숨기면' 보험법' 제 16 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절 입원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배상할 수 없습니다.
(2)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책임은 보험 계약에서 이미 예외 책임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제때에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보험법 제 2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거나 알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