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안전관리조례' 제 5 조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기업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안전관리기구나 안전관리원을 설치하고, 국가표준과 산업기준을 집행하고, 생산안전과 제품품질안전을 보장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유지 보수 부서의 직원은 규칙과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철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