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법 대강" 은 유소치의 주재하에 제정된 것이다. 1947 년 7 월 65438+9 월, 중앙공위는 허베이 () 성 건평현 서백파촌에서 전국토지회의를 열고' 중국 토지법요강' 을 제정하여 같은 해 6 월 10 일 발표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