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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조례 제 87 조
네가 말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조례' 는 이미 2006 년에 폐지되었는데, 이 조례가 없는 제 87 조.

우리나라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87 조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및 인원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여성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