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일본인이 어떻게 검사가 되는지 봅시다. 다섯 가지 방법, 현장전임, 대학 교수 전임, 사법훈련 합격 직접 임명, 부경위 발탁. 그리고 8 년간 근무한 변호사가 전직하는 것도 있다. 일반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마지막 세 가지, 특히 사법훈련의 직접적인 임명이다. 이는 네가 먼저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 시험에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 시험을 치르고 1 년간의 사법훈련을 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검사에게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장: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을 포함한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검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