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총격 사건은 무상배상이나 사망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클레임이 있으면 수혜자는 당연히 보험증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배상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되고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가치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결국 배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수사하여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촬영 사유가 공제액 조항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