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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모함죄 입건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복과 모함 범죄에 관한 현행 형법의 규정:

1.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모함하여 피해자의 인신과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2. 가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정신 이상이나 자살이 초래된 경우 입건해야 한다.

3. 보복 모함 수단이 열악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 기준을 직접 접수하는 규정 (시범) 3 (6)

보복 모함죄는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하며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신고인에 대한 보복 모함을 하는 행위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 민주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정신 이상 또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수단이 열악하고 결과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