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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은 어떻게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직접 배송. 법관이나 서기원은 법률문서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나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서명한다. 피고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법정 대표인 외에 수령을 담당하는 사람도 서명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를 법원에 소환하여 수령하는 것도 직접 배달으로 볼 수 있다.

2.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우편물 영수증의 수령일은 송달일이다.

3. 위탁 서비스. 피고의 거주지가 외국에 있는 사람은 거주지 법원에 의뢰하여 배달할 수 있다.

4. 유치 송달. 만약 직접 배달할 때 피고가 서명을 거부한다면, 판사는 증인을 찾아 증언할 수 있고, 증인은 서명한 후 피고처에 남아 있고, 법률문서는 배달된다.

5. 공고의 송달.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신문과 법원의 소재지에 공고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