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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에 다른 사람의 공식 도장이 채무 가맹을 구성하는가?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보증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 제 7 조는 회사 법정대표인이 회사 대외보증결의 절차에 관한' 회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대표회사를 넘어 보증계약을 맺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제 61 조, 제 50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대방이 선의라면 보증 계약은 회사에 유효합니다. 상대인이 회사에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상대적으로 부정직하며 보증 계약은 회사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대인이 회사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한 것은 본 해석 제 17 조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정 대리인은 권한을 초월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보증을 제공하고, 회사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