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첫째,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