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3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구금자의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구금자를 모욕, 체벌,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욕, 체벌, 구금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구치소의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구치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