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이다.
제 30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가기준과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산업기준, 검역관리방법, 검역대상에 따라 법에 따라 동물과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제 36 조 "중국 다른 곳에서 종용동물과 정액, 배아, 종자를 도입한 사람은 먼저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 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 37 조 "인공포획으로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야생 동물, 반드시 포획지나 수령지의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야 판매와 수송이 가능합니다."
제 38 조 제 1 항: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제품,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사용하는 검사표시를 찍거나 봉인한다."
제 39 조 "동물은 검역 증명서로 전시 공연 대회에 판매, 운송 및 참가한다. 동물제품은 검역증명서와 검사표지로 판매하고 운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