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의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조직법, 감찰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안 등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사법업무에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해석권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법과 재판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설명해야 하며, 사법해석의 내용은 법과 관련 입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