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 예비 고기 관리 조치"
제 5 조 상무부는 고기를 비축하는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고기를 비축하는 지역 배치와 저장기업, 창고, 생축저장기지 (총칭하여 저장단위) 및 가공업체의 자격을 승인하고, 비축고기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을 감독한다. 고기 재정 보조금을 비축하는 예산 편성 및 자금 신청을 담당하다.
제 6 조 재정부는 고기 비축 재무관리, 비축 고기재정보조금 자금 준비 및 관리, 재정부 주재국재정감사위원 사무실 (이하 감독관) 과 함께 금융질서와 재정보조금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