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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과외반은 개강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규정에 따르면 여름방학 과외반은 개강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11 조는 민영학교 설립의 비준 권한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학교 주최자는 설립 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설립을 완료하고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