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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규는 사찰이 유골상자를 보관하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명확한 법률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절의 기준은' 해혜탑' (고승대덕은' 불탑' 이라고 불림), 도관은' 공덕당' 이라고 불리며, 승려, 도사의 유골과 신도를 저장할 수 있으며, 흔히' 사제자' (남스님, 여스님) 라고 불린다.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는 집에 있어 함께' 사제자' 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는 향객이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 방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귀의증은 소재도관이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향객이 보관할 때 귀의증만 하면 되고, 모든 합법적인 규정 준수는 된다.

절마다 조건이 다르다. 조건절이 보통 일반 향객의 유골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사찰이 유료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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