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체계는 제도적인 법률이다. 즉 사건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되는 것이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이며, 이전의 사건은 재판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중국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의 대표는 독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