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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증의 증거는 법관의 확인을 거쳐야 감정자료로 쓸 수 있습니까?
법정질증의 증거는 반드시 판사가 그 유효성을 확인해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률 조항 참조:

민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68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7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합니까? 당사자의 질증.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3 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6 조 판사는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증거 간의 연계 등 방면에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