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인출, 카드 발급 은행이 두 차례 유효한 독촉을 한 후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기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객관성: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인출,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두 번 유효한 독촉을 통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 소유의 목적을 위해 카드 소지자의 신용기록, 상환능력과 의지, 신청과 대월 신용카드 상황, 대월 자금의 사용, 대월 후의 표현, 규정된 상환의 원인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규정에 따라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