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도 간부 이임 감사와 국유기업 지도자 이임 감사.
감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임 감사는 당정 지도 간부 이임 감사와 공기업 지도자 이임 감사로 나눌 수 있다. 당정 지도 간부 이임 감사는 주로 당정기관, 재판기관, 검찰, 대중단체, 사업단위의 당정 지도 간부에 대한 이임 감사를 말한다. 국유기업 지도자 임기 이임감사는 주로 국유독자기업과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권을 차지하는 주식제 기업 법정대표인 (회장 또는 사장) 임기 이임감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