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에 따르면 국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정으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간, 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 행정기관 내 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