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법률 제정 가능)
2, 국무원 (행정 법규를 제정 할 수있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음)
4. 민족자치지방인민대표대회
5.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 (부서 규정 제정 가능).
6.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지방정부 규정 제정 가능)
상술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부서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을 통칭하여 규범성 법률 문서라고 한다.
"더 큰 시" 는 특히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가리킨다.
만약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