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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서명했습니까?
이웃이 서명했습니까?

이다

지계는 이날 지계에 출석해 이의가 없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웃이 결석하거나 이유 없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측량계 결과는 신청자 측량계를 기준으로 하며, 국토국은 부재자 수요자에게 측량계 결과 확인서를 보낼 것이다. 측량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측량계 결과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측량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제출되지 않은, 지난번 측량계 결과가 자동으로 발효되어 국토자원국이 신청인을 위해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처리한다. 인접관계를 선처하고 갈등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국은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