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위. 상술한 주체는 객관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허위 홍보를 한다.
3. 결과. 상술한 허위 광고나 허위 선전은 이미 오도의 정도에 이르렀고, 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
4. 주관적 측면. 주관적으로 광고경영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에만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는 주관적 상태에 관계없이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56 조 본법 위반, 허위 광고 발표, 소비자 사기, 오도,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접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피해,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광고주의 실제 이름,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