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를 전면적으로 다스리는 법적 근거는
중앙정부가 특별행정구에 대한 행정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홍콩 기본법이다. 홍콩' 기본법' 제 22 조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는 주홍콩연락처와 주홍콩특구내연락처가 설립되어 특별행정구와 중앙정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특별행정구를 전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인민정부 주홍콩특구연락실과 중앙정부 주마카오 특구연락실과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