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분류에서는 법률의 효력, 내용 및 제정 절차에 따라 법은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는 주로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 적용된다. 성문헌법 국가, 근본법은 헌법으로,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누리고 있다. 일반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을 가리킨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으며, 그 주체와 절차도 민법과 형법과 같은 헌법과는 다르다.
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뉜다. 일반법은 전국적으로 일반인, 보통일, 보통시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특정 사람, 특정 사건,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유효한 법이다. 인간으로 볼 때 민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교사법은 특별법이다. 사안론, 민법은 일반적인 민사법률 행위와 사건에 적용되며, 수양법은 이런 특수한 법률행위와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률 적용에는 특별법 원칙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