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및 규정 체계 개선: 농촌 법률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강화하고, 법률 및 규정이 시대와 보조를 맞추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개발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적응하도록 보장합니다.
2. 법치선전교육 강화: 농촌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고 농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