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82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죄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