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수령 배치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업사관을 위한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전업 장교는 국유기업사업단위에 배정되어 소재한 단위의 임금제도를 집행한다. 수신 단위는 해당 부서의 동종, 동직, 동공 연령, 같은 기술 직함 또는 등급 근로자의 임금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군령은 배정될 연한과 함께 본 단위의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연한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배치 단위 참조를 받지 않고 임금 복지 대우는 읍 (거리) 이나 시직부 편외 인원 대우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4. 국유기업단위에 안치된 전업사관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 견습, 숙련기, 시용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군 전업 간부는 국방과 군 건설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했으며 국가와 사회의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군 전업 간부에 대해 계획 분배와 자주적 직업을 결합하는 배치 방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