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란 친부모가 이혼하거나 그 중 하나가 사망한 후 친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붓자녀란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과 결혼하여 전남편이나 전처가 낳은 자녀다. 계부모와 계자녀는 모두 결혼에서 나온 것이지만, 천연 혈연관계가 없어 시부모 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을 받는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계모와 교육을 키운 계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로 간주되며 허구적인 혈연 성격을 지닌 친자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