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개인정보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