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 모든 문화재, 고문화유적, 고묘, 석굴사, 소유권이 알려지지 않은 매장물, 은신처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따라서 상술한 재산은 소유물이 없는 것으로 임의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1 조에 따르면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산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재산 소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