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유지 보수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기초로 법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일명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함께 징수하는 부가세라고도 한다.
"재무부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기말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추가 및 지방교육비 추가 세금 환급 정책 통지" (재세 [2065 438+08]80 호) 는 부가가치세 기말 세금 환급을 허용하는 납세자가 도시 유지 보수건설세, 교육비 추가 및 지방교육비 추가 세금 (징수) 기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유지건설세법은 이 규정을 법률로 올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