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