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 원고의 지위에 있고 공소사건에서 공소기관 (인민검찰원) 은 원고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