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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에 관한 일본의 법
법적 주관성:

탈선이란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애매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탈선' 은 말 그대로 연애이지만, 본질적으로 불륜의 과정일 뿐이다. 법률상의 혼내 불충에는 간통, 동거, 중혼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1, 간통: 가끔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2. 동거: 최고법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안정시키지 않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3. 중혼죄: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며 중혼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도 중혼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