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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결핵 조례
법률 분석: 폐결핵은 군대에 갈 수 없다. 결핵은 결핵균 감염으로 인한 호흡기 전염병으로, 주로 호흡기 비말 전파 () 를 통해 폐 조직에 만성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전염성, 법정 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폐결핵 환자는 입대할 수 없다.

제안: 결핵은 어느 정도 해롭다. 확진 후 제때에 치료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에 항결핵치료를 하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 해당 질병의 예방을 잘 하고, 평소에 좋은 생활위생 습관을 길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군인무휼우대조례' 제 40 조: 장애군인, 제대군인 현지 인민정부는 농촌에 사는 퇴직자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