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대에서 관련 학습과정을 실시하고, 기층부대 장병을 조직하여 군사법규를 배우다.
3. 관련 법률 전문가를 조직하여 부대에 강의하다 (군사법규를 강의하다).
도서관, 독서실, 학습실 등을 설립하십시오. 기층에서 기층 장병들이 군사법규를 독학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