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결혼법은 부부가 일정 기간 동안 결혼 조정을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중재가 실패하면 부부는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없으면 법원이 이혼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간에 이혼에 동의하다.
간음 과 같은 한쪽 불충실;
한쪽은 폭력이나 학대로 아내의 생활을 참을 수 없게 했다.
또한 태국 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 자녀 보호, 양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쌍방과 자녀의 권익을 보호했다.
전반적으로 태국 결혼법은 이혼에 대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 이혼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태국 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과 아이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