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오프사이트 민정국에서 처리할 수 있고, 당사자는 한 쪽에서 연속 거주 1 년 이상 자주 거주하는 결혼 등록소에서 이혼 등록을 할 수 있다. 혼인등록조례 제 3 장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