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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소송 사유로 함께 심리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은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 * * 같은 소송이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53 조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