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배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에는 소유권, 이익물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집단, 사적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208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