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시설 개선, 보안요원 배치, 미성년자 재학 중 및 정원 중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인신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