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농산물은' 10 배 배상' 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6 조 제 2 항은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외에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의 실제 요구에 따라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하며,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500 원 미만이며,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