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독촉이란 장기 악의대월 불상환을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해 채무를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 ,000 원 이상의 채무자가 두 번 독촉되어 6 개월 이내에 갚지 않습니다. 이 채무자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는 고객이므로, 제때에 그들의 신용카드를 동결해야 한다. 사법수단의 운용은 법원 집행부서를 통해 채무자의 강제 독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2. 전화 독촉의 연락처 번호 선택 순서는 휴대폰, 직장 전화, 집 전화, 직계 친족 전화, 연락처입니다.
3. 육체노동에서 독촉원들은 카드 소지자가 상환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간이 독촉 횟수가 늘어나면서 줄어든다.
4.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카드 소지자가 없을 때, 독촉자는 카드 소지자에게 제때에 은행에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