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독교육법: 헌법과 교육기본법 원칙에 따라 제정된 특정 유형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말한다.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교육 내외 관계의 기본 법률 규범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다.
3. 단독교육법: 헌법과 교육기본법 원칙에 따라 제정된 특정 유형의 교육이나 특정 부분의 교육 간 관계를 조정하는 교육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