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서면으로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