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과 도둑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절도의 성질은 절도보다 더 심각하다.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는 엄격한 법적 의미의 절도가 아니라, 품행이 나쁜 닭을 훔치고 개를 만지는 사람들의 나쁜 행위이다. 현행 법률문서의 절도죄라면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다. 국가 법정 액수는 500 원 이상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2000 원 이상) 이 절도의 출발점이다. 이 액수보다 낮고 중복이 없다면 절도는 아니지만 치안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치안관리처벌법에서도 절도죄로 불리지만 행정구금이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일 뿐이다. 이런 상황을' 도둑질'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