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소개: 원고는 자신의 이름과 대리인의 신분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
2.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십시오: 사건의 원인과 사건의 기본 상황 (예: 관련된 분쟁이나 분쟁의 요점 등) 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 호소 설명: 원고의 구체적인 호소 (예: 클레임, 해약, 확권 등) 를 명확히 진술하다.
4. 사실 진술: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는 핵심 사실과 증거를 강조합니다.
5. 법률에 따르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계약 조항을 참고하여 원고의 호소에 법적 근거가 있음을 설명한다.
6. 예의존중: 개회사에서 원고는 예의바르게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